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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of of Appearance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조회1,558 공감0 작성일1/20/2016 4:39:35 PM
얼마전에 발부받았던 티겟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2015년 11월 21일, 새벽 2시 이후 술판매 관련 위반 티겟 때문에

오늘 2016년 1월 20일, Court 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따로 판사를 만나서 판결을 들은것이 아니라, 다른 창구 같은곳에

가서 티겟과 아이디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었는데요,

제 아디와 티겟을 확인한 Clerk 이 "PROOF OF APPEARANCE" 라는 종이를

(Comments 에는 No Filing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면서 길게는 1년정도 메일 확인하다보면 새로운 법원 공지가 갈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하던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Proof of Appearance 라는 종이의 정확한 법정 효력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 종이를 받은 후에 따로 조치를 해야할것이 있나요?

또한 제 Case 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언제올지 모르는 새로운 Notice 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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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6 9:51:5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 넘버를 아실수 있으시다면, 법원 웹사이트에서 형사기록 관련하여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때로는 Proof of Appearance 만으로 기각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케이스를 조회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11:24:37 AM
보톷 티겤이나 법정 출두 명령을 받으면 어느 기간까지 출두 하라는 날짜가 있읍니다. 이 날짜에 출두를 하지 않으면 체포 명령이나 다른 법적 벌칙이 내려지게 되어 있읍니다.

Proof of appearance 라는것은 본인이 이 날짜전에 법원에 출두했다는 증명으로 혹시 나중에 출두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죄가 가중 되는것을 방지 하는 증명서 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다른 통보가 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나 행동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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