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입장이 다를수 있을수도 있읍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의사 의 과실이라는것을 전문가의 소견서와 병원 기록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제 사무실에선 이런 케이스를 잘 해결 해드린 경우가 있읍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셨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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