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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민사소송판결의 켈리포니아에서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rth3****
조회2,290 공감0 작성일1/5/2016 5:09:28 PM
한국에서 2009년에 유모씨가 빌린 8억원을 갚지 않아 소송하여 승소하으나, 유모씨사 자기 개인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투자법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judgement money 을 강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유모씨가 산호세에서 미국 한 venture capital partner 로 Korean branch CEO 로 일하고 있읍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Facebook and that venture website 을 참고하면 그 사람의 자금이 미국 산호세에 있는 투자회사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국 법원 판결문은 8억원에 20010부터 연이자 10% 씩 추가 되서 지금은 15 억원 정도 되느것 같습니다.
이 산호세에 있는 투자회사을 소송해서 wage garnishment 이나 그의 투자금/부동산(미국에 있다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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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6 5:22:51 PM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수 있읍니다.

다만, 일을 진행 하기 전에 유모씨가 미국에 재산을 갖고 있느지를 확인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봉급을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미국 법원을 통해 집행할 정도의 봉급일지가 의심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모씨가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한국 판결문을 집행하는 소송을 하셔야 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랏서는 유모씨가 재산이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판결문이 10 년 유효 하고, 또 계속 갱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유모씨가 미국에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질것입니다.

또한, 만일 재산을 유모씨 와이프 이름으로 미국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와이프를 상대로 유모씨의 판결문을 집행할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액수가 큰 판결문이라고 한다면 미국 판결문으로 받아놓는것을 권면 해드립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f**earth3**** 님 답변 답변일 1/6/2016 7:52:23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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