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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크레임항소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w103****
조회3,089 공감0 작성일8/24/2016 1:17:12 AM
10년전에 콘도차압당시 융자회사 사장으로부터 법인명의로 5천2백여불의 스몰크레임 패소에 은행차압까지 2~3주전에 까맣게모른채 당한상태입니다.
크레임에 걸린줄도몰랐고 은행으로부터 차압메일도 못받은상태에서 부랴부랴 뱅크에 난리를 쳣더니 팩스로 보내준게 결과더라구요 기가막혀서 처음부터 잘못된 융자사장의 농간에 10년전에 한번죽이더니 10년지나 다시한번 죽이려드는 저희처럼 영어서툴은 약점을 잡아 (서브프라임때) 실컷해먹더니 이런식으로 적법한건지 비적법한건지 암튼 무작정당할수만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여유도 없고 뭘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원고든 피고든 권리라는게 있지않나요? 사형수도 인권이있는 나라에서 아무런 통보도없이 이렇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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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8:56:32 AM
말씀을 보아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10 년전에 차압을 당했다고 하시고, 은행 차압을 2 -3 주 전에 아셨다고 하시니 차압을 당하신 날짜와 소송을 당하신 날짜등과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소송을 당하신후 솟장을 받으신적이 없고, 상대가 결석 판결은 받은후, 이 소송의 판결로 집이 차압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경우와 상황에 따라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판결문 번복을 신청한후 소송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류로 접수 한후 법정에서 다시 싸우실수는 있겠읍니다.

집이 만일 제 삼자에게 팔려서 넘어 갔다고 한다면 집을 다시 찾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대신 문제가 된 소송에서 이기실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소송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말씀 드릴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몇천불 갖고 할수 있는건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가능 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련 서류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 직접 면담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9:51:18 AM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스몰클레임 판결문을 받으셨었다면, 해당 판결문을 원고측에서 피고인 본인의 통장 및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의 경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을 한다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받으신 판결문으로 본인의 은행에서 차압이 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차압당시, 본인에게 해당 차압이 적법한지 Objection 할수 있는 통지서가 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2:15:25 PM
먼저, 은행차압이 이루어 졌다면 판결문 (judgment)은 issue가된 상태입니다. 가주법상 10%의 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판결이난 케이스를 다시 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장전달상에 사기가 있었으면 공소시효는 없지만, 통산적으로 10년된 케이스는 법원에서 잘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며 수임료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c**w103****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2:50:19 AM
아니 그게 아니고 변호사님들이 잘이해를 못하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보네요
콘도차압은 오래전에 이미 이뤄졌고 그당시에 론해준 융자쟁이가 최근에 스몰크레임으로 그당시에 모자라는 페이먼트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론피를 챙기기위해서 빌려주는형식으로 다급한 저에게 이리저리 사인하라해서 하고나니깐 사실 그당시에 페이먼트도 부족했던건 사실인걸 이용해서 10년이 지난후에 스몰크레임을 저를 까맣게 모를게 진행해서 승소를 한거죠 은행도 짜고서 제가 메일 받은게 없다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저의 권리가 제대롤 행사된건지 무슨 저쪽에서 뭔가 액션취한게 코트도 뱅크도 어떤메일도 못받고 망연자실 뒷통수 맞고나니깐 답답한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죠 변호사님들이니까 무슨 원고든 피고든 서로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코트가있잖아요 하다못해 사형수도 인권을 따지고 맘대로 사형못시키는게 미국아닌가요? 근데 일방적으로 융자쟁이들이 서브프라임때 많은 사람들을 벼랑으로 밀어넣을때 누가 저희같은 사람들 구제해줬냐고요 근데 이제와서 법을 이용해서 10년이됬든 20년이됬든 두번죽이겠다는 융자쟁이에게 저같이 힘없는 사람이 대처할수있는 법이 없는거냐구요
15년을 잘지켜오며 샇아놓은 크레딧을 이용해서 집사라고 부축키더니 망하게 만들고 나서도 재기에 몸부림치는 개미같은 저를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당최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이런게 미국법이면 옳지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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