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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렌트시 쓰레기 처리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376 공감0 작성일7/18/2016 6:56:12 AM
제가 몰안에서 유닛을 렌트하여 비즈니를 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렌트기간 마지막날 상가를 접는중에 몰주인이 쓰레기도 다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쓰레기는 몰 뒤에 버릴수 있는 장소에 버리고 그곳에 사업하는 밴드들이 가구는 가져가고 하였고 가게를 접은후 그 몰을 간적이 없었으니 내가 렌트기간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 코트에서 4990불 금액으로 몰 주인이 수를 하여서 시코트에서 서류를 집으로 가져 왔더군요.
쓰레기와 가구를 그곳에 버렸다고요.
렌트시 쓰레기를 몰에 지정돼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는것이 불법인지요?
서류로 그곳에 버리지 말라는 공지사항도 없었고 계약서에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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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16 9:02:43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임대계약이 끝나서 해당 장소를 깨끗하게 비우고 나왔다면, 관련 내용을 법원에서 설명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역활을 기존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0:18:25 AM
질문의 정확한 핵심을 선생님이 생각 하시는 "쓰레기" 가 합법적으로 몰 내에 있는 쓰레기 통에 버릴수 있는 "쓰레기" 냐 하는것이 관건이 되겠읍니다.

퍼니쳐나 다른 장비등등은 따로 시에 연락을 하셔서 픽엎을 해야 하는것들이기 떄문에 그냥 몰 내에 있는 쓰레기 통 근처에 이런것들을 버리시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읍니다.

건물주가 이미 벌금을 시에 낸것이라면 물어 주셔야 할것이고, 아직 시에 지불이 안된것이라고 한다면 상대 변호사에게 본인이 시와 해결을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한후 시에 직접 찾아가서 액수를 줄여 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떠 실런지요.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5:39:35 PM
정당한 쓰레기만 버린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 밖에도 쌓아 놓았다는 것이죠.
소위 쓰레기 투척에 해당합니다.
시에서 기간안에 치우라고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12:15:38 AM
시에서 건물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테넌트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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