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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의무귀국조항 Advisory Opin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yunyo****
조회332 공감0 작성일3/26/2025 12:42:29 PM

J-1 비자 관련 212(e) 조항에 대해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작년 12월, 당시 가장 최신 버전의 DS-2019를 바탕으로 State Department에 Advisory Opinion을 요청했고, 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212(e)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15일에 동일한 스폰서/프로그램으로 J-1 비자를 갱신했고, 새 비자 스탬프에도 "Not Subject to 212(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급된 DS-2019에는 여전히 정부 펀딩 때문에 212(e) 적용 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Advisory Opinion 결과는 프로그램 스폰서나 펀딩 유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새로 Advisory Opinion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결과만으로도 충분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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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5 7:36:17 AM

DS2019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Advisory Opinion을 다시 받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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