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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t**one12****
조회2,627 공감0 작성일10/31/2026 12:38:13 PM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가입하면서 소득에 의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2026.9월에 개정된 공적부조에 대해서, 영주권심사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게되면 

재정보증이나 이미국의 재량권심사에 방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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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6 8:18:16 AM

2026년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에서 Covered California의 보험료 보조금(APTC)을 받았다면, 이민국은 이를 공적부조 심사의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수령 자체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취업 능력 등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보험료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I-864 재정보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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