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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융계좌 신고양식이 따로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조회1,988 공감0 작성일9/17/2012 5:09:04 PM
항상 일일히 답변해주시는 분 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가 20년이 되였는데 오기전부터 한국에 계좌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냥 그 계좌를(3,000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동안 해외계좌 신고 해야된다는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 절차도 전혀 모르고 어떻해야 하는지 걱정만 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여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하는 무슨 서류가 있나요?
전혀 몰라서 답답한 마음으로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김 할머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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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2 7:41:51 PM
네 그렇습니다.

FBAR와 FACTA 이 두가지 규정에 따라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경우 1만불 이상 5만불 이하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 규정에 따라 매년 6월에 전년도의 최고잔액x전년도 12월 31일자 환률을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설명하기가 힘들 뿐 더러 설명한다고 해도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왠만한 지식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이부분에 명쾌한 설명을 주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 중에는 최재경 CPA가 이런 서비스를 하십니다. LA지역이라면 몇몇 큰 CPA회사에서 이런 시비스를 합니다. 가령 제가 알기로는 안병찬 CPA 같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시라 혹시 필요한 경우 업소록 보시고 편하게 전화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만 무슨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저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분들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면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기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8:29:30 PM
할머니, 3000만원정도의 예금을 20년동안 한국에 가지고 계실 이유가 뭔가요?
미화 33,000불 정도인데, 미국으로 가져와서 쓰세요.
b**sile**** 님 답변 답변일 9/25/2012 7:00:08 PM
저도 한국구좌에 있는 돈 가져오려고 회계사 여러분 만나봤는데요. 이사람말 틀리고 저사람말 틀리고 결론은 확실한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009년 부터 신고않한거 다시 텍스보고하고 벌금내고 그럼면 돈버는건 회계사하고 미국정부밖에 없고 남는돈은 거의없다고 봐도 틀림없을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국변호사 말로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송금해서 구좌를 없얘버리라는 조언이었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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