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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1,676 공감0 작성일9/12/2012 12:46:15 PM
한국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복수국적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다음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립이사 중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도들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회 조직은 오직 주민등록증 소지자만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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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2 3:25:00 PM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의을 세우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종 책임과 의무의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의 비영리단체 설립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임원 또는 회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설립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한국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 한국국적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외국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허가가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도 영리행위를 하면 별도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나 자금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과연 비영리단체가 타당한지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비영리 법인을 세울 의향이 있다면 이런 간단한 무료상담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10:56:59 PM
12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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