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카드 등의 각종 서류를 모으세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혹시 legal fee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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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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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