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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상에 이런일이? 우린어쪄라구.

지역Maryland 아이디k**gkoa****
조회4,117 공감0 작성일9/16/2012 6:49:17 PM
안녕하세요?
너무 분하고 답답한마음에 귀한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는 한인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입니다.
전직원이 체불임금에 가정경제가 엉망입니다.
적게는 3주에서 5주이상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며칠전 회사 법인명과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인수한 회사에서는 인수전의 체불된임금에대해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완전인수인계는 않된것 같구요.
준비 마무리인것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회사의 사장과 직원이 운영하고 모든 지출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시점에서 근무한 급여는 지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못하고 퇴직한직원의 임금지불 책임이없는지요?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시 저희가 회사에 임금 차압을 할수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많은 직원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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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2 12:57:19 PM
주식회사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영자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이 이전 주식회사의 주식과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자산을 인수하면 이전 회사의 부채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에서 같은 종업원을 두고 같은 사업을 하면 successor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같습니다. 전문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청이나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가까운 곳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카드 등의 각종 서류를 모으세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혹시 legal fee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6:59:33 PM
변호사 사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임금 달라고 고소하세여. 새로 인수하는 자에게 체불임금배상의무도 승계할 ㅓㅅ이냐고 물어보세요.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7:00:04 PM
많은 직원이 돈모으면 벼호사는 하나 살 수 있으 것 같네여
k**gkoa****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1:46:22 PM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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