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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하게 직원을 고용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2,878 공감0 작성일9/12/2012 6:26:06 PM
일단 사람이 없어 현재 일 하는직원 소개로 직원친구를 고용했는데,
18살인 멕시칸 고등학생인데, 고용당일날 포토 아이디를 가져오라 했는데, 운전면허증은 잊어버려서 신청해야한다 하고(확실치않음), 그래서 Pssport 라도 가져오기로 했는데, 2주가 됐는데도, 아직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여권도 이사 할때 잊져버려서 없다고 하는데 , 아이디 copy 없이 일을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용당시 소셜카드와 학교 아이디만 준게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가져오질 않으면, 그만 두게 하게나, 아이디가 준비될때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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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2 7:52:25 PM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고용확인서(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1986년 11월 6일 이후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form I-9을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받은 I-9에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 한 건당 수백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9과 증빙서류는 어떤 정부기괸에 보고되지 않으나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미국 공무원이 검사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며, 만약 직원이 3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 후1년동안 추가로 보관합니다.

일단 소셜카드가 기본이므로 제일 중요하며 뒤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나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I-9을 검색하여 이해하면 되지만.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거래하는 CPA가 다 도와줄텐데요. 힘들면 도와 달라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6:55:52 PM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업주가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어도, 고용에 필요한
최소한 합법적인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겠지요. 뭐... 두세번
말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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