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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리랜서로 일할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0**0st****
조회3,135 공감0 작성일9/5/2012 12:24:06 AM
현재 배우자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일이 사진쪽일이라서
따로 오피스를 가지고 일하고 않고 집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check 이나 cash 만 받을 예정이며, 세금 보고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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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2 3:34:32 PM
모든 사업자는 해당 도시에서 시청에 가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business license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집에서 하는 홈오피스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하는 사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비용처리 방법이 좀 다르며, 홈 오피스가 감사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굳이 상호 없이 가능한 직종이 않습니다. 아무튼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상호를 사용하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LLC나 corporation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일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보고도 자영업자로 하게 됩니다. 소득과 비용에 대하여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급여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감사의 빈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감사받는 것은 심적 고통이 따르지만 올바른 정도를 걸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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