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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가 밀렸을 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k**ang0****
조회3,302 공감0 작성일10/2/2012 8:18:13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카고 남쪽 Palos Hills란 곳에 삽니다.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렌트비가 많이 밀렸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fiveday notice를 주더군요. 그리고 집 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1달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2주일을 주겠다고 해서 답을 안하자 어제 와서는 2일 후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고 짐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법원의 판결없이도 경찰과 짐을 밖으로 내보낼수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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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2 12:31:57 PM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이지만 eviction조항을 rental agreement에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렌트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첫번째로 Written Notice를 주게 됩니다.

세입자가 Notice를 받고도 이사하지 않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eviction을 위하여 court에 filing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정해진 시간 후에 집주인은 Writ of Restitution을 받을 수 있으며, sheriff가 와서 집에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판결에 이긴 경우 각종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local housing agencies와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da****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6:00:37 PM
세입자님, 경제적으로 어려운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땅에서 돈파서 지냅니까? 렌트비도 못내면서 그냥 남에집에서 조금더 지내겠다는건 도둑놈심보 아닙니까?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것보다 내가 홈래스 되는편이 맘 편합니다. 텐트신세지더라도 잘 생각해보세요...다른사람에게 피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짧은 인생살면서 도움주는 사람은 못되더라도 피해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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