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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직 직장을 구하지못한 가운데.세금은 어떻게 연기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h****
조회1,727 공감0 작성일9/30/2012 9:06:27 PM
일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분의 세금보고를 올해 한 후 세금금액 절반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자꾸 지나가면 페널티가 붙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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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2 9:24:55 AM
Form9465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는 계속 계산이 됩니다.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어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읺는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납부연장이 허락되면 차압 등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한다고 무작정 세금을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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