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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은행 어카운트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s**pboxle****
조회7,996 공감0 작성일9/19/2012 7:12:17 PM
미국에 와 불체자로 지낸지 수 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비지네스를 하며 은행 어카운트도 없어 고충을 겪는 모습은 본 아는 분의 권유로 불체자용 Tax Payer I.D 넘버를 받았습니다. 이 번호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는지요? 확실히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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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0/2012 1:10:02 AM
계좌를 열기 위하여 은행에 두개 정도의 아이디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개는 여권하고 운전면허증입니다. 기타 영사관에서 발급한 ID, 출생증명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소 소셜번호 혹은 ITIN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U.S.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 에 의하면 소셜번호 대신 IRS가 발급한 ITIN을 사용하는 경우 은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꺼려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1 CFR 103.121(b)(i)A)(4)(ii).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ITI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불체자가 은행거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신고하여 추방된 신문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ITIN을 가지고 은행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불체자의 경우 그 체류신분 때문에 은행 뿐 아니라 어디에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TIN은 법적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체자용 Tax Id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IRS가 발행하는 Tax ID(ITIN)는 불체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도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IRS로부터 tax id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tax id를 세금보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16:08 PM
픽쳐아이디 2개 가지고 가면 은행 어카운트 만들수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여권, 운전면허 등..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8:53:17 PM
조심하시요,,,신고하면 가게고 뭐고 은행이고 뭐고 챙길사이없이 그냥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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