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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첵으로 줘도 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yongle****
조회6,234 공감0 작성일10/22/2012 9:35:08 AM
이번에 직원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어 고용을 할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번 불체 유해 법안으로 서류를 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않나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을 고용을 해도 될까요.

그분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 적으로 tx id 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도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그분이 노동허가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는 무조건 첵으로 패이를 해야 하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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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12 1:45:44 PM
우선 체크로 하던지 캐쉬로 하던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민법상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에 만일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LA같은 곳에서는 많은 불체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속이 뜨면 지권들이 출근을 안하고 합니다.

세법과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tax id를 가지고 W-2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실무에서는 tax id로 급여를 보고하고 W-2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금보고는 e-file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tax id를 가지고 보고하면 에러가 발생하였으나, IRS는 납세자가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이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에러나 문제 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tax id로 세금보고하는 것에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세법을 둘 다 어기는 것이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이민법은 어겼지만 세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훗날 세금보고 기록은 영주권을 얻는 게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2 3:22:1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캐치-22 (catch-22)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뜻하는 말이지요.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로운, 질서있는 사회를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많으면 거꾸로 범죄자가 많아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법이 많아지면 그 법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범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 부터 좋은 정치는 적은 수의 법, 알기 쉬운 법, 그리고 공정한 집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의원이 생기면,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의 역할이 바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의회가 열릴때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죄목이 생기는 것이지요. 새로운 법을 어길때마다, 범법자는 그 만큼 또 늘어나고.

질문하신 분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법을 어기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매우 타당한 질문이십니다. 답은 물론 “모든 법을 다 준수한다”가 되겠지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아 이민법을 지키고,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해 세법을 지키고, 충분한 임금을 지불해 노동법을 지키는 등. 법을 잘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법을 지키다 보면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 세탁소에서는 불체자를 고용해서, 세금도 안내고, 임금도 저임금을 지불하는데, 우리만 법을 지키는 경우 옆집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탁소, 식당, 싸이딩, 카와시 등 노동 집약적인 스몰비지니스 모두가 겪게 되는 캐치-22 입니다.

저도 역시 변호사로서 고객에게 법을 어겨가며 비지니스를 운영하라는 조언은 감히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지웁니다. 질문하신 분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방유예에 관한 승인이 나오지 않는 한 불체자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체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지불한 기록을 꼭 남기시기 바람니다. 영수증을 받던지, 체크를 발행하여도 무관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민국과 관세청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람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don**** 님 답변 답변일 10/22/2012 10:52:49 AM
이민국에 종업원 인포를 입력해야 함니다 , 이민국에선 불채자 고용으로 벌금낼검니다 ,불체자는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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