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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oppel Certificate이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616****
조회3,413 공감0 작성일10/9/2012 10:05:27 AM
지난 8월에 가계 리스가 끝나고 month to month로 있다가 가계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landlord로부터 estoppel certification에 싸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었인지, 그리고 꼭해서 보내야 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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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2 10:32:22 AM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효한 정보를 제 삼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여기서 제 삼자(third party)는 많은 경우 아마도 landlord의 부동산을 구입할 구매자일 수도 있으며 또는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tenant는 [its disclosures in the estoppel certificate may be relied upon by the specified third party or parties.]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경우 제 삼자가 믿고 받아들인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tenant가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에 진술된 내용에 확신이 없다면 함부러 싸인하지 말고 또한 [to the best of tenant's knowledge.]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lease sgreement 조항에 세입자가 건물주의 이런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입자는 서류를 작성한 날짜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certify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10:35:40 AM
Land lord 가 그 건물을 팔려던지 은행에서 돈을 더 꾸려던지 하려는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서류를 제 3자에게 주려는것인데
그서류에 있는 사항( monthly rent, deposit amount, lease termination date, etc.) 정확하다고 증명해주는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두 정확하면 꼭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라 쓰고 싸인하셔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
다음 왭 싸이트 참조 하시길.
http://www.theleasinglawyer.com/estoppel.html

랜드로드가 좋지 않으면 꼭 해주어야하는 의무는 없는거같으니 시간 끄시고 좋은사람이면 협조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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