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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모 도우미도 노동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j6****
조회1,415 공감0 작성일9/30/2012 7:07:46 AM
일하고 마지막 페이를 못 받았는데, 지극 정성으로 잘 산모와 아기를 잘 돌보와주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산후 관리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법이 적용 되어
밤에 일한것과 토, 일요일에 일한것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신문에 입주 가사도우미가 소송해서 이겼다는 내용은 본적이 있습니다
제 신분은 문제 없으며 본인 잘못이 있어 일하다 나오게 된것도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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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2 12:36:10 PM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s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계약이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업원은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 질문자는 종업원으로 일하기 보다는 그냥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산모와 아이)는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약된 금액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종업원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밤이나 주말, 일요일에 일한 것에 대하여 특별 수당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어떤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합니다. 더구나 만일 질문자께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된 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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