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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빛독촉을 일요일에두 전화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조회5,999 공감0 작성일9/25/2012 1:50:28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하게 가게를 운영하고있으나, 장사가 잘안되는관계로 거래처에
빛이 있었읍니다.
한번에 다 갚기는 벅차서 나눠낼것을 원했는데...저쪽에서 그냥 돈 받는곳으로 넘겨버렸읍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잘 안되는관계로 저들에게 저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었죠. 문제는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끝나고 집에있을때(저녁 8시~9시) 사이에도 전화가 와서 깜짝놀랄때가 있읍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저두 돈만 있으면 남한테 정말 빛지고 살고싶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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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2 1:38:21 PM
몇가지 참고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ollection agencies는 채무자가 번화를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전화 벨을 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2. collection agencies는 일반적으로 전화해서는 안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 ~ 토요일 : 오후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8 am and 9 pm 사이에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료일 : 오후 1시 이전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collection agencies는 1 pm and 5 pm 사이에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holidays에는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3. collection agencies에 편지를 보내 전화하지 말것을 요구하면, 더이상 전화할 수 없습니다.

위의 정보는 상당히 사실이지만, collection agencies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항을 위반하는 collection agencies에 대하여 연방무역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가서 부당 채무추심에 관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12 12:56:53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질문하신 분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빚이란 족쇄와 같아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가진것이 없어도 빚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는 경우 몸도 마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를 하고, 빚 독촉하는 기관들을 뭉뚱그려서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악성컬렉션을 만난듯 하군요. 컬렉션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은 법으로는 아침8시에서 저녁 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악성컬렉션의 경우 일부러 아침8시나 저녁9시에 즈음하여 전화를 하곤 합니다. 출근하는 시간 또는 집에서 쉬는 시간을 겨냥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채무자를 불편하게 해서 빚을 받아내는 방법이지요. 빚 독촉을 받는 것만도 괴로운데, 시간도 불편하고, 또 만약 반복해서 전화가 온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것이지요. 컬렉션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 괴로우면 빚을 갚으라는 말이지요.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가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2) 편지를 띄어서 전화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또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한다); (3) 파산 신청을 한다. 전화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컬렉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한다면 편지를 띄워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편지를 무시하고 전화하는 컬렉션은 거의 전무합니다. 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분에게 혹시 다른 빚도 있으시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경우, 파산을 통해 빚 정리를 하고 새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파산법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rtphon****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5:18:50 AM
장사가 대던 안데던 가게를 하면서 돈을 갚지않은것은 좀 잘못댓다고 봅니다 , 얼마라도 받고 처분해서 갚아야댄다고 봅니다 돈을 받을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함니다 , , , , , , 정 시달리기 머하면 번호를 바꺼야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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