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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는 정말망설이게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342****
조회3,703 공감0 작성일9/24/2012 12:21:56 AM
아는분이 식당을하다가 멕시칸변호사의 장난으로 3명이나되는 조업원으로부터
수를 당해서 열받고 분해서 재판관에게 사인을 해주었지만 6만불의돈이문제가아니라 마음의병으로 가게문을닫고 뱅크럽시를 내기로마음 먹은바 작은식당이지만
매출은 그다지나쁘지않고 그분은 파산을 낼이유도없지만 그문제로인해서
파산을내고 한국으로 갈려고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게문을닫고 제가리스를 렌드로드와 리스를받게되고
그안에있는 장비를써도 전주인의 문제로 다른상황이 발생될수있는가요?
제가아는분이어서 남을주기는 아깝고해서 제가모든명의를바꾸어서 새로운리스를받을것이고 가게이름도바꿀겁니다.
수 를당한분이갑자기 문을닫고 파산을 부른다면그쪽에서는 어덯게나오는것인지 아니면 파산으로 몯,ㄴ것이종료가되는지....
가게를 들어가서 장사를하는것은 문제가없지만그안에있는 냉장고니 집기류를 나중에 수 를한곳에서 가져가지는않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도없다ㅗ는하는데 판결이난그싯점에서 가게장비도 린이걸리는것인지요?
사실 그안에장비야 팔아도 돈도될것도없지만 혹시문제가발생할까봐 미리 상담합니다 그가게는한마디로 give up,shut down인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테넌트이구요 단 그안에 장비를 쓴다는것이지요
파산하면 그 문제는 소멸된다고는하던데...
자세한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장사되서 잘벌면 나중에 제가 어느정돈ㄴ 보상하기로 구두상으로는 약속했지요
권리금이없으니깐 저는 약간의 운영자금만준비하면 될것같은 좋은 기회이지만
그러한 부분이제게불똥이 떨어지진않을지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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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2 1:45:03 AM
종업원에게 6만불의 소송을 당할 정도면 급여관리가 법이 규정한 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냈다면 종업원이 거깃으로 소송하여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사업이 파산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파산을 해도 밀린 급여세나 판매세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1.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리스 계약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밀린 종업원의 임금(재판으로 확정된 임금)과 세금 그리고 판매세에 대하여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EDD, SBOE 그리고 종업원들이 사업체 인수자를 사업의 계승자로 보고 질문자에게 금액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돈을 대신 갚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은 에스크로 같은 것을 반드시 거칩니다. 가령 에스크로에서는 인수자에게 받은 대금으로 정리되지 않은 급여나 판내관련 세금 등을 다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체 판매자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여 사업체 인수자는 나중에 사업체 판매자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어 대신 물어내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8:01:21 AM
그런 재수없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ㅋㅋ요새 악질넘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자빠지는군요. 조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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