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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도 수표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
조회2,220 공감0 작성일9/21/2012 12:16:59 PM
1099 로 일을 하고 있는 월급자입니다.
급여로 받은 수표가 바운스가 났는데 그쪽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더 받을 체크가 있는데 그것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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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2 1:24:05 PM
1. 체크를 발행한 사람이과 대화로 풀고자 하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세한 상황을 포함하는 letter를 써서 주세요 (bad check notice).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주시고 또 하나는 certified mail로 보내 주세요. 대화로 푸는 것이 좋으므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냥하게 말하더라도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2. small-claims court.
letter 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면 small claims court에 filing하도록 합니다. Court에서 hearing 할 때 지불을 요구한 letter와 signed certified mail receipt가 필요합니다. 기타 bank notice, 대화 기록 등을 첨부하는 등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3. 잘못된 사실은 1099는 independent contractor가 받는 것이고 W-2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업원으로서 급여가 바운스 난 것과 독립 사업자로 대금으로 받은 것이 바운스 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체크 발행한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바운스 난 것은 불법행위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1099의 경우에 바운스 나기가 쉽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ol****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8:19:48 PM
상세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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