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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업자와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ing76****
조회1,978 공감0 작성일9/20/2012 9:12:24 PM
비즈니스를 4년여간 동업으로 해왔읍니다 최근 동업자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고 비지니스에서 빠지겠다고 요구해왔읍니다 그간 비즈니스가 잘될 시기엔 흡족해 온걸로 알고있었으나 근래 들어 비즈니스가 많이 위축되고 보니 마음이 변한 듯 합니다 더우기 제입장에선 그만 둘수 없는것이 제 명의로 된 건물이니 헤어나올 수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된것이 아니고 이익금이 예전같이 않다뿐이지요 참으로 난처한 것은 저는 그분이 투자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읍니다 저에게 한국에 동업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그사람에게 준다해도 나머지 20만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읍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매매한다 하면 우리가 투자한 자금의 절반 밖에 건질수 없을것 같고 저희가 투자한 자금은 합하여 90만불입니다 제가 그돈을 꼭 돌려 줘야만 하는지 여쭙고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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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2 12:35:18 AM
문서화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다면 partnerships은 다른 파트너가 동업을 그만 두겠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끝이 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할 때 투자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partnership agreement에 어떻게 dissolution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닫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partnership이 끝나면 각각의 partner는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체의 assets과 liabilities를 나누어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에서 상대가 무작정 동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가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파트너는 자산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이 있으며, 사업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각의 파트너가 100%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dissolution에 대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다면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동업을 닫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dissolution agreemen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지금 이 상황에 놓인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assets과 liabilities를 나눌지를 가지고 court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좋은 결과를 보장받은 것도 없습니다.

만일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corp나 LLC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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