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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 지급일과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man****
조회4,989 공감0 작성일9/18/2012 3:22:08 PM
제 친구가 Pay지급 기준이 매월 15일과 말일(30,31) 이렇게 2번에 걸쳐서
Check를 받는데 실제로는 16일, 익월 1일 그것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17~18일, 익월 2~3일에 Check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항상 Pay Day 당일날 지급을 안하고 다음날에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에 접촉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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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2 4:56:09 PM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날짜 규정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1달에 2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종업원의 경우 매달 26일까지 1번 받으면 되며 1번이상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 매주 한번 이상 받게 됩니다.

2) Wages earned between the 1st and 15th days,
고용주는 26일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wages earned between the 16th and last day of the month
고용주는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한 15일과 30/31일은 payday가 아니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마지막 노동일자라고 생각합니다.

4) 종업원의 입장에서 벗어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경리과에서 또는 CPA가 타임카드를 받아서 정리하고 계산하여 급여명세서와 체크를 발행하는 시간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가 아니라 고정된 월급의 경우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CPA가 급여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계산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5:05:47 PM
말일까지 일한것을 시간 계산해 주려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날 1일에 줄 수 밖에 없지, 그 걸 이해 못해 투덜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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