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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웹사이트 사업은 미국 어느곳이나 등록 안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66878****
조회1,817 공감0 작성일11/8/2012 3:48:01 PM


캘리포니아내에서 웹을 만들어

미국 전지역을 한인 상대로 이삿짐 인터넷 포털 웹 사업을하는데

소개하는 사람과 업체와 중간에 양쪽으로 커미션을 현찰로받으며 운영한다면...

사업 등록 없이 세금 안내고 그냥 운영해도 되는건가요?

웹주인은 불체자인데 괜찮나요?

만약에 이민국/irs/ ice 에 걸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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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2 11:42:45 AM
인터넷으로 사업을 허던지 사무실을 내고 사업을 하던지 차이가 없습니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단지 책상 하나라 할지라도 업무를 보고, 컴퓨터와 전화선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에서 주식회사던지 개인회사던지 세우시고, city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혹시 물품을 팔아 해당이 되면 셀러 퍼밋도 받으세요.

법이 정한 기간에 각각의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예를들어 사무실을 내고 일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과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불체자는 차별이 없이 세금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세금보고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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