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산 신청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198****
조회1,474 공감0 작성일11/8/2012 9:13:35 AM
현재 카드로 $20,000정도, 401K를 담보로한 융자가 $30,000정도의 빛이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혼전 배우자가 스탁한다며 끌어쓴돈들인데 자기도 함들다고 제 이름으로 된거니 알아서 하라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요. Chapter 7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 401K 담보 융자는 현재 일하는 은행에서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 파산해도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2 2:07:43 PM
401k loans은 bankruptcy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hapter 7 bankruptcy로 채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Chapter 13, payment plan을 고려하여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t accrue penalties.

만일 마감시간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이것은 withdrawal이 되므로 만일 59 ½세를 넘지 않았으면 세금에서 10%의 페널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o198****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5:22:37 PM
답변 감사드리고, Chapter 13을 하게되면 크레딧카드와 401K loan를 나누어 적은 액수로 더 오랜 기간 나누어내게 될수있는 건가요? 현재 버는 돈에서 스스로 내게 되는지, 아니면 차압 당하여 상당액이 자동 빠지는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