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나이,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discrimination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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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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