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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1,261 공감0 작성일11/9/2012 3:32:23 PM
2년간 스몰비지니스를 개인으로 운영하다 이제 법인으로 바꾸려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개인으로 하던거를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때 디파짓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디파짓 금액도 있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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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2 5:08:56 PM
지금까지의 개인회사(자영업)은 올해12/31자로 문을 닫고 2013년 1월 1일부터 법인(주식회사 혹은 LLC)를 만들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과 주식회사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이름변경이나 주소변경 또는 업종 변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영업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법인으로 옮길지는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을 받으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 무슨 디파짓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셀러퍼밋을 받을 때 그동안의 실적과 크레딧에 따라 디파짓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크레딧이 나쁘면 은행계좌를 열 때 은행이 조사하여 회사 체크에 싸인할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주식회사의 권리가 박탈되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IRS 번호는 문제가 없는대 기타 EDD번호 등의 실무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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