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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인수시 그리스트랩이 없다면 꼭 공사를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by****
조회12,935 공감0 작성일11/7/2012 12:54:24 PM
그리스 트랩이 없는 가게를 인수 직전에 있습니다
브로커는 없어도 된다하고(필요하면 싱크대 밑에 조그만거 달면 된다고 )

신문에 보니깐 그리스트랩 없는데 인수했다가 공사해야되서 개점이 지연되고 비용발생한다고 하네요 싱크밑에 조그만거는 인정도 안해준다고함니다
천갤런 천오백갤런 이상 묻어야 한다는데
플르빙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깐 2만불 정도 든다고 함니다..

저도 비지니스 인수할때 그전엔 없어도 괜찮다가도 주인이 바뀌면 공사해야한다고 들었었는데 브로커는 가게 문 닫은지 3달 지나거나 새로 오픈하는데만 그렇고 비지니스 인수하는건 전혀 상관없다고 무시하는데 맞는 예기인가요?

셀러가 한달 반 정도 가게문을 닫은 상태임니다..

이거 인수하는데 모든돈 다 쏟아부었는데 인수하고 2만불짜리 공사를 해라라고
카운티에서 해버리면 전 가게 시작도 전에 파산임니다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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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2 1:43:38 PM
grease traps에 대항 법률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grease disposal, grease trap cleaning and maintenance, size of grease traps, the amount of grease allowed into the waste water system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식당, 병원 세탁소 등은 grease traps(grease interceptors)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적정하게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창업에 비하여 문닫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본금이 적다면 사소한 것에도 주의해야 돈을 지키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ism****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10:12 PM
님이 맞으십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척 하다가 헬스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문닫고 해야 합니다.
바닥을 파고 그리스 트렙을 묻고 다시 바닥공사하고 인스펙션 받아야 하고 만일 조금 잘못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합니다. 리얼터는 팔고 나면 그만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셀러에게 깍아 달라고 하고 랜드로더에게 익스큐즈를 받아도 이제 연말 시즌이 훌떡 지나고 나면 년초부터는 다시 힘들어 지십니다. 그냥 그 식당은 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 믿으시는 것이 믿어도 좋으실 듯합니다. 제가 너무 절절하게 30만불 넘게 날리고 문닫은 한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a**f****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2:51:02 PM
Grease Trap은 Applicable Plumbing Code를 확인하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꼭 설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기는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Grease 다시 말하면 기름이 녹아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어떤 종류의 싱크의 하수가 Grease Trap을 거쳐서 흘러 나가야 하는 지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3-comp sink, meat prep sink, poultry prep sink 어떤 주에서는 hand sink까지 그리고 local amendment에 따라서
floor drain까지 크기 계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계산법은 www.zurn.dom에 들어가시면 grease trap도 만드는 회사인데 계산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f**ld142****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5:13:27 PM
저는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개발자 입장과 시디코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가 일정한 사이즈이상의 그리즈 추랩을 반듯이 요구합니다.

거기 식당에 그리즈추랩이 없다는 것은 전 주인의 경우는 시디코드가 요구하지 않을 때
오픈한 경우입니다.하지만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시디코드에 따라야합니다.

인구가 아주 적은 경우나 시골인 경우라도 지금은 빌딩코드에 그리추랩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공사의 경우는 식당이 4개인데
두개의 대형 그리즈추랩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즈추랩은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도 싱크대 밑에 달아 본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이 한개의 라인으로 모이고 거기에 대형시멘트로 만든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추랩을 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리즈는 버리며 안됨니다.
그리즈는 따로 수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시디마다 다른 규정을 쓰지만 대개는 2달에 한번정도는 퍼내야만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디는 모든 식당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추랩청소기록을 보고 벌금을 부과합니다.상당히 무서운 법규에 해당합니다.

시디 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엄격하게 다루니
설치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그리즈 추랩과
하수구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싱크대 밑에 그리즈 추랩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빌딩드상 불가능합니다.
싱크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깊이가 14인치정도 됨니다.

밑으로는 4인치 파이프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플로어드레인으로 내려감니다.
플로어드레인은 바닥에서 4인치정도 올라오게 설치합니다.
그럼 플로어 드레인과 각 싱크대구멍에 연결된 파이프 사이는 6-10인치 공간이 존재합니다.

공사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강 10인치정도의 공간이 생기고
물이 떨어져 플러어드레인으로 나감니다.

거기다가 그리즈추랩을 설치한다는 말은 저도 실감이 안남니다.
신이라면 몰라도 저처럼 6인치정도 공간을 두고 바닥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물이 튀지않게 할려면 공간을 적게 만드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4-6인치 공간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즈추랩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설치합니다.
그것도 리모트로 움직이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쉬운 공사가 아님니다.

보통 가격은 2만불에서 2만오천입니다.상당한 돈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3천만원입니다.큰 공사라고 보시면 됨니다.

저같은 경우는 공사가 들어와도 거의 거절합니다.
이유는 중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애들 먹습니다.

절대로 쉬운 공사가 아니니 이미 만들어져 있고 관리가 잘된 그리즈추랩이
설치되어 있는 식당을 고르세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믿으시면 안됨니다.
돈은 사람을 영악하게 만듬니다.
a**f****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0:13:23 PM
안타깝습니다. Applicable Plumbing Code를 확인하세요. 아니면 시청에 직접 찾아 가셔서 Building Department의 plumbing Inspector를 만나셔서 Code를 확인하세요. sink 아래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ow profile model를 계산에 맞는 flow rate와 capacity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2-3,천불이면 설치하는 인건비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축설계하는 사람입니다. www.zurn.com e-mail address를 올리시면 계산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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