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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05****
조회2,901 공감0 작성일10/31/2012 10:59:00 AM

EDD에 관련한 2번째 질문 입니다.
EDD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매니저는 업무 성격상 1099 이 아니고 w2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모님이 Superviser 에게 w2를 이야기해보니 세금문제로 주인이 몇명의 직원에게만 w2를 준다고합니다.
이모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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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1/2012 1:49:15 PM
1. 1099를 받는 사람은 EDD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 W-2종업원과 1099독립계약자는 법에 따라 구별합니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오갈 정도면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자신이 급여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가 발행되고, 매번 받는 급여에서 소득의 공제가 있으며 나중에 W-2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31/2012 1:50:01 PM
이미 말씀 드린 것에 더하여,
조건은 반듯이 (파면도 아니고) 감원(lay off) 당해야 합니다.
자발발적인 사임은 UI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에 일하여 받은 것에 비례하여 UI 줍니다.
(지불한 보혐료 없으니 자격미달)

업무 성격상 1099 이 아니고 w2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W2는 정해진 시간에 time card를 찍는 일이어야 하는데, 아파트 메니저는 자기가 정한 시간이나
거기 살면서 필요한 경우만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1099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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