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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05****
조회3,951 공감0 작성일10/29/2012 12:40:29 PM
저희 이모가 아파트매니저를 하고있는 데,그만두면 EDD를 받을수있나요?
매니저로 일하신지는 1년6개월 정도 되었구요.
급여는 1Beb room에서 사시면서 Check로 받으시는데 작년에 10-99을 받아서
TAX 보고를 했습니다.
지인들이 W2를 받아야 EDD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W2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앞으로 몇개월을 더 다니려고 하는 데 EDD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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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2 1:57:11 PM
1. 질못한 것 없이 해고되기 전에 종업원으로 1년정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고용주가 실업보험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2. 해고된 후 어떠한 취직이나 학업 또는 사업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고된 후 EDD에 보고한 후 2주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D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W-2를 받은 것 없이 사업을 하거나 1099만 받았다면 실업보험을 낸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12:54:43 PM
들으신대로 입니다.
W2로 실업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낸 사람에 주는 것입니다.
w**547**** 님 답변 답변일 10/30/2012 5:26:17 PM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매니저는 업무 성격상 1099 이 아니고 w2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모님이 Superviser 에게 w2를 이야기해보니 세금문제로 주인이 몇명의 직원에게만 w2를 준다고합니다.
이모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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