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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 profit organization의 빌딩을 렌트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ee42****
조회1,616 공감0 작성일12/11/2012 2:35:19 PM
교회와 같은 non profit organization에 여유 공간이 있어 렌트를 놓으려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렌트를 주면 안되는지요? 교회는 non 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렌트도 non profit organization에게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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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1/2012 5:13:17 PM
일반인에게 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행위에 너무 치중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모든 수입은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쓰여져야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이 자신의 세금면제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규 영리 행위를 함에따라 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이 발생되면 form 990T를 보고할 때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unrelated business income tax)을 내게 됩니다.

교회 RENTAL 행위가 교회의 세금면제 목적에 부합하면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만일 교회의 세금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Unrelated Business Income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면제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것이며 돈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교회가 성직자의 편의를 위하여 명목상 돈을 받고 렌트를 주는 것은 비영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가난한 일반인에게 싼 값에 세를 준다고 하면서 렌탈수입이 렌탈비용를 3년이상 초과하면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위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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