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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의 가게인수건에 대해서..

지역Kentucky 아이디j**case****
조회2,012 공감0 작성일1/16/2013 1:00:49 AM
동부지역에 식당을 인수하려고 합니다(ky)
엘에이와 틀린 인수절차가 틀린다고 합니다.
에스크로 없이 인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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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3 10:16:41 AM
캘리포니아에서도 에스크로 없이 사업체 인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체 인수의 위험성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와 질문이 에스크로 없이 사업체 인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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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open과 부채, 체납세금 및 담보 확인
사업체 매매 후 숨겨져 있던 담보설정이나 체납세금이 발견되면 사업체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에스크로(escrow)를 거치는 것이 좋다. 사업체 매매사실을 몰라 피해를 본 채권자와 물품 공급업자가 사업체 매매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조세기관은 사업체 Buyer에게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에스크로(escrow)는 에스크로우 기간 동안에 buyer로부터 받은 자금을 맡아두고, UCC Filing(저당권 등록)을 조사하며 일괄 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채권자와 물품 공급업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리고, seller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며, EDD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나 SBOE의 판매세(slaes tax)에 대하여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주는 일을 대행한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을 seller에게 주고, buyer에게 소유권을 주면 Escrow가 종료된다.

비즈니스 계약 -> 에스크로 오픈 -> 매출액 사실여부 확인, 체납세금과 담보 확인, Lease contract, Loan approval -> 에스크로 클로징의 흐름도를 보인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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