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2,321 공감0 작성일1/15/2013 7:08:04 AM
3년간 일 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종업원 이름이 소셜번호와 맞지 않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얘기 했더니 자기는 소셜번호가 없다며, 다른 이름과 쇼셜 번호를 주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주인인 제가 꼭 알아내야 하나요?
아님 새이름으로 그냥 계속 고용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3 10:07:09 AM
소셜번호가 잘못된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payroll을 하면서 세금을 내다보면 사회보장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제대로 답장을 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금보고를 계속해도 문제가 안되거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적법한 것이 아니고 걸리면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워킹퍼밋도 없을 것이므로 일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고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질문자께서 법을 어기고 고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해결방법은 소셜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종업원이 tax id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의 certified copy가 있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7:15:28 AM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하십시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리스크는 귀하가 감당해야 합니다.
d**iel6****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14:07 AM
귀하라는 단어은 옛날조선시대적 표현이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24:50 AM
원칙대로 사는게 그 모양이냐?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