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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4**silverroa****
조회1,272 공감0 작성일1/7/2013 8:04:46 AM
본인은 미국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젠 고국에 돌아가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본인은 현재 정년퇴직을 한후
매년 인컴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년 7만불 정도가 되는데
만약 거주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매년 소득 신고는 해야되는것을
알고있지만, 본인이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외국에서(미국 외에)
벌어 들이는 인컴에 대하여는 $95,100불 까지는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본인같은경우 즉 노동에 의한 수입이 아니고
여러개의 퇴직 연금(미국에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에게도 9만5천백불 까지의 헤택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외국에서(미국외의)이뤄진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않되고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미국 내에서와 똑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본인은 현재 미국 메릴렌드에 살고있으며 아이들은 모두
성년이 되여 부모의 곁을 떠났고 이제 남은것은 우리 두
부부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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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3 11:00:37 AM
본인이 어디에 살던지 납세의무는 동일하게 주어지며,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은 해외에서 번 소득입니다. 가령 누가 몇개월 외국에 유럽으로 관광나가 있는 동안 미국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당시 거주한 호텔의 주소에 따라 독일 소득, 프랑스 소득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체 급여에 대하여 W-2를 발행할 것입니다.

95,000불의 면제는 과세소득에서 면제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인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느다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SSA가 아닌 IRA같은 연금은 과세소득으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냅니다. 그동안 IRA를 적립 하시면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연금 금액이 크면 SSA 연금도 일부 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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