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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간제 part time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주의사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678****
조회2,498 공감0 작성일1/5/2013 11:34:25 AM
감사합니다
1---가끔씩 part time을 고용하는데요...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류와 세금보고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2---근로계약서를 준수하며 서로의 계약사항에 이의가 없다는 fome 양식이 있나요... 뭔가 사인을 받아놓을수있다는 근거를 준비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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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3 11:11:58 AM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법적 의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절차의 차이도 없습니다. full time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타임카드 같은 서류를 다 받으시고, 돈을 지급한 증거고 서류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크는 별도의 싸인이 없어도 그 자체가 증거서류가 됩니다.

계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가령 현금 지급으로 인한 종업원의 세금보고의 누락, 미니멈페이보다 적게 지급, 오버타임 미적용 또는 독립계약업자로 분류하는 그런 계약서 상의 내용은 illegal이므로 싸인을 하거나 공증을 받던지 말던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 또한 만일 걸리면 세금보고 되지 않은 급여지급에 대한 법적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즉 종업원의 세금도 고용주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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