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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러스 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1,853 공감0 작성일12/23/2012 6:19:57 PM
식당을 처분하고 다른지역 에서 식당을 오픈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처분한 식당의 셀러스 퍼밋은 취소 시켜야하는 지요 아니면 새주인이 셀러스퍼밋을 신청 하면 자동 으로 제 셀러스퍼밋은 없어지는지요 참고로 지금새주인도 제가 사용 했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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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6/2012 11:19:00 AM
새 주인은 셀러스퍼밋을 받습니다.
이전 주인은 셀러스퍼밋을 close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상호는 말 그대로 상호일 뿐입니다. 법적이름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가수 A와 B 두명이 있는데 같은 "지은"이라는 예명을 쓴다고 해서 A와 B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입니다. 만일 둘 다 남자라면 둘 다 군대에 가게되며 한 쪽이 군대를 제대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의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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