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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명의의 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side200****
조회1,981 공감0 작성일12/16/2012 3:05:07 PM
현재 매장을 회사 (S corp)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리스기간이 1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도저희 감당히 안되서 매니지먼트에 문의했지만
남은 금액을 다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요구해서 회사의 리스 계약시 주주 2명 이름으로
GUARANTY OF LEASE 를 작성했습니다.

그 전주인은 이런 계약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 남은 리스 기간과 금액에 대해
갚을 책임이 없는지요?

그럴경우 GUARANTY OF LEASE 에 있는 2명의 주주에게
매니지먼트사가 대신 갚으로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그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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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12 12:08:44 PM
건물주들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장점을 모르지 않기에 혹시 발생할 일에 대비하여 개인에게 보증을 서게 합니다.

은행이나 건물주들은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문제를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때, 건물의 임대계약을 할 때, 회사의 주주경영인에게 개인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이 경우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개인이 보증선 것을 책임지게 되므로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영업과 달리 Corporation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설립자인 주주겸 경영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참영한 임원도 회사와 관련한 부채와 소송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가 경영자가 되어 CEO, Secretary, CFO나 Manager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들 회사의 임원은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와 관련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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