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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건비를 줘야 되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oun****
조회3,980 공감0 작성일12/4/2012 11:30:59 AM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L&I에서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12월 18일까지 check을 썼어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를 100%줘야 하는지 그리고 인건비을 주고 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입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training기간이 2주를 보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30분도 20분도 늦게 일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정해지 일하는 시간는 하루에 3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늦게 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게에서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은 그 종업원에게 3시간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종업원은 허락하지도 않은 3시간을 더 일을 하고 clock out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이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는 6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계산이 되어 다음의 pay check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종업원이 L&I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은 그 종업원이 timesheet를 가지고 가버려서 몇번 그 종업원에게 그 시간표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종업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에게주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가져 오지 않고 있음) 그 시간표를 복사해서 첨부 서류로 L&I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종업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0%로 인건비를 주게 된다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라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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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2 3:28:35 PM
근로시간 혹은 오버타임에 대하여 종업원이 일한 것을 100%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의 허락도 없이 일을 했어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하는 등의 조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시간에 맞게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마음에 안든다고해서 법에 따르지 않고 급여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잘못 계산된 급여명세서, 법이 정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도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법이 정한 것은 다 지키시고, 고용주의 허락없이 일하지 못하게 종업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발급하여 급여체크와 함께 주시고 주실 때에는 법이 정한 날짜를 넘겨서 지불하지 않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oun****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3:51:41 PM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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