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에 일한다고 professional exemption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여 처리하는 업무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업무과 관련하여 duties tests를 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일처리를 원하면 수수료가 들더라도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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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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