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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ID만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가 안돼나요?

지역Oregon 아이디a**571****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1/26/2012 8:26:29 AM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가 TAX ID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PAY CHECK을 받을 때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만 신고할 수 밖에 없나요?
그러면 TAX를 너무 많이 내게 되잖아요.

많약 그렇다면, 내년 4월에 TAX 보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Single로 Pay Check 받고 나중에 환급도 못 받는다면 이거야 말로 눈뜨고 내코 배어가는 격이잖아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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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6/2012 12:16:19 PM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세법에 대하여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1. tax id를 가진 이유로 세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령 EIC같은 것입니다.

택스아이디를 가진 경우에도 세금보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체자인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해도 child tax credit을 1인당 $1,000받게 됩니다. 또는 자녀의 데일리케어 같은 비용도 공제가 되며 학비 등에서도 혜택을 다 받습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고 가족 모두 세금보고하세요.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내시고 만일 받을 혜택이 있으면 누리세요.

---------------------------------------------
) US Resident or Non-Resident의 구별
이민법(immigration laws)에서는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immigrants),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illegal) aliens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세법(tax laws)에서는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가지로 구별한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 residency rules of the Code에 의하여 resident alien이 아닌자는 nonresident alien이다.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 Green card test 즉 이민법에 위하여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183일 이상 미국 거주)
• First year Choice를 한다.(183일 이상 미국 거주 조건 때문에)

위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이민법상의 불법체류자(illegal alien)이나 세법상 resident alien이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571****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10:04:41 PM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올해(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체자는 tax id 가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수개월째 Single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많은 tax를 때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현제는 "Single 0"로 해서 Paycheck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지금까지 낸 Tax는 연말(내년4월)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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