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은 2일 8시간 이상/ 1중일 40시간 이상인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며 휴일 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니저 급 이상이나 전문직의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급여와 혜택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간당 $8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의무입니다. $9를 주던지 $100을 주던지는 고용주가 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사항입니다.
3. 휴가일수에 대하여 법이 정한바 없으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주고 안주고는 고용주의 자유재량의 결정사항이며 고용계약서에 적힌대로 휴가를 주거나 또느 주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