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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세무보고...재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r6****
조회2,254 공감0 작성일2/18/2013 12:31:28 PM
학생신분으로 원하지않게 1099라는 것을
2011년도에1,100불가량
2012년도에 2,400불가량의 폼을 받았읍니다!

2011년도에는 1099라는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세금보고도 않하였는데 ...세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올해 1099라는 폼이 세무보고를 해야한다는것임을 알았고
학생신분이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읍니다!

지난번 이종권 회계사님께서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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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3 5:06:59 PM
1. 1099를 받으면 Schedule C를 보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비용을 공제한 net income이 $400을 넘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가령 부부이고 W-2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2,000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보고하고자 원한다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i**we**TS****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8:55:08 PM
회사의 종원원으로서 받는 급료는 소득세와 소시알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공제하고 지불되며 년말에 Form W-2를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되며 종업원이 아니고 사업이나 거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경우 1099-M으로 받게되는데 이 경우 세급공제없이 받게되므로 본인이 세금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1099-M은 자영업으로 취급되어 Schedule C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여 세급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자영업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099-M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자영업세 계산시에 1099-M 의 금액를 받기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계산 공제하고 자영업세를 산출하게됩니다.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약간 복잡하므로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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