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 1주일에 40시간 넘은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계산합니다.
** 점심시간은 30분 이상 줘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씩 유급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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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