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까운 신문사 광고국의 도움을 받으시면 일을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과 광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 상호를 받으면 사업체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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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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