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3 11:38:31 AM 고용세 탈세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못 걸리면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추징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남편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7:46:56 AM 전문가가 답하시겠지만... 회사이므로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이익(특히 세금)을 취하여 축척된 개인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351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836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075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