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l에 방문하여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양식을 한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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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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