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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31/2013 6:23:34 PM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캘리에 S Corporation 법인을 설립해서

페이퍼 컴패니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TIN은 갖고 있는데 작년 한해 보고를 못했습니다.

헌데 올 1월 부로 캘리에 사무실을 오픈하여 사업자 등록도 했고요,

1월에 수입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해 몇 번 언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와 반드시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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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3 10:26:07 AM
1. 세금보고의 종류와 방법은 사업자마다 다 다릅니다.

2. 개인이 직접세금보고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계사의 도움이 없이 처리하다보면 오류의 가능성이 많고 감사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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