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달력에 나타난 한주(workweek)로서
일요일 or 월요일 ~ 토요일 or 일요일입니다.
workweek은 반복적으로 24 hour 기간이 7번 연속하여 발생하는 기간인데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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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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