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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아이디로 패이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288 공감0 작성일6/4/2013 4:33:38 PM
택스아이디갖고온 직원에게 그번호로 payroll을 줘도 되는건가요?
일할수있는 소셜번호가 아니라서 세금보고는 가능하지만 그번호로 payroll은 안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금으로 패이하면 세금안내서 문제라고 하고 당연 신분이 되는 직원을 구하는게 젤이겠지만 아시다싶이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특히 디시워시 하는 친구들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열심히 패이하고 나중에 엉뚱하게 문제 생기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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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3 11:00:17 AM
1)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가 없다면 규정에 따라 일을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I-9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고용확인서(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가 걸리면 고용주는 페널티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택스 아니디는 일을 하면 안되는 번호입니다.

2)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작성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신분을 불문하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불체자를 급여, 세금보고 등에서 차별하면, 그 불체자 종업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다 보상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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