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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비스 직종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657 공감0 작성일6/3/2013 11:44:18 PM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이 있읍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의 말씀을 빌리자면 팁을 받는 스비스 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8불 이하라도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로서는 믿기가 어럽운데 정확한 답변을 좀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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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3 10:51:22 AM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상관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 규정은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종업원과의 계약이나 계약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Civil Code Sections 1668 & 3513)

예외적으로 outside salespersons나 가족관계의 경우 최저임금규정에서 면제됩니다. Learner(초보자)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의 85%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Learner는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에 유사거나 관련이 있는 경험이 없는 종업원입니다.

팁(Tip)과 최저임금
팁(Tip)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고용주가 이것을 최저임금의 일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redit card로 팁이 들어온 경우 고용주가 card processing fee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Labor Code Section 351에 의하여 불법(illegal)입니다. 팁으로 받은 전체금액을 전달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g539**** 님 답변 답변일 6/4/2013 2:41:28 PM
CPA님 대단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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